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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무를 수 있다…2주만 쓰기? 악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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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에 대한 유혹은 강해지기 마련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저금리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박리다매’, 즉 대출 건수를 늘리고 싶어할 것이다. 이른바 ‘충동구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협의해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오는 4분기 중 실행키로 했다. 대출을 신청하고 14일 내에 마음이 바뀌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예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말 대출이 필요한지, 대출 금리나 규모는 적정한 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는 것이다. 대출을 받고 보니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갈아타기’의 기회도 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높은 금리를 책정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적용대상은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큰 개인 대출자에 국한된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약관 개정에 착수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금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미 실행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당초 방안은 대출자가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일정기간 내에만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 약정이자를 상환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무효가 되고 부속계약인 근저당 계약도 자동 해지되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안해 원리금과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와 세금 등을 반환해야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꿨다. 숙려기간은 당초 7일이었으나 대출을 갈아탈 경우 다른 금융사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14일로 늘렸다.

그럼에도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출을 해서 14일간 단기 투자 등 용도로 쓰다가 철회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반복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등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대출 회수에 대해 염려해 돈을 갚아야 철회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대신 숙려기간은 당초보다 늘렸다”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악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은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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