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명예직' 해석 엄격히 적용
윤리심사자문위의 새 심사기준에 따르면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고 결정권이 없으며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직'으로서 '업무를 집행·감독 권한이 없고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들이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지만 국회법 제29조의 2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은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인 활동으로 저서를 발간하거나 원고료나 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도 허용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심사해 겸직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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