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최우선 과제는 환경부 우려 해소"…26일 소명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닛산은 26일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등 경영진들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해 캐시카이 차량 배기가스 불법 조작 발표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는 타케히코 사장과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차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히라이 상무는 "경영진들이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환경부와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부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배기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이견을 두고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열띤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캐시카이 사태는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장치가 임의조작됐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이후 한국닛산이 곧바로 불법적인 조작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과징금 부과(3억3000만원),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814대), 인증취소,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추진했다.
캐시카이 국내 소유주들 중 일부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다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차량 실험 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다. '인증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 중단 온도' 등에 대한 조사 기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발표 직후 한국닛산측은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에서 유로 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엔진보호를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중단 온도를 낮춘 것이고 온도 세팅이 다른 것일뿐 닛산이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경부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캐시카이가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닛산의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소명 내용을 듣고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발표 내용에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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