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25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규정을 어긴 불법ㆍ부당한 감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를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관련 법령상 쟁점과 시ㆍ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 등 두 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경기교육청은 먼저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에 대해 "감사원이 주장한 가용재원 중 목적예비비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진 예산"이라며 "이 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감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3월7일부터 한달여 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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