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차 수사권한을 검사 뿐만 아니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검ㆍ경과 함께 국세청 등을 포함한 '대포차 단속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안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포차 신고포상금 15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신고, 부적합 운영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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