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 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여대로 9.8%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총 727억원이다. 올해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자동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기타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2만4709대이며 체납액은 91억3700만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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