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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폐지…이공계 대학생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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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강력 반발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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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공계 대학생들이 뿔났다. 국방부가 계획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안 때문이다. 계획안을 보면 2018년부터 선발 인원이 단계적으로 줄어 2023년까지 대체복무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9년부터 완전히 중단된다.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방부의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현역 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서 3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제도"라며 "1970년대부터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연구 인력 또한 연구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위성, 로봇, 항공 등 각종 분야에서 국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경제적으로도 2013년 기준 1년 동안 133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이끌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사 수를 이유로 핵심 인력의 연구를 중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졸속행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 측은 "국방부는 2007년 '국방개혁 2020'부터 2015년 '국방개혁 2030'에 이르기까지 현대전과 미래전을 위한 국방기술력 확보를 수차례 역설해왔다"며 "정작 국방기술력의 핵심인 연구 인력에게는 연구실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연구요원 졸속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연구 인력들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낸다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부가 바라는 국방력의 향상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회 측은 "과학기술계의 연구인과 연구 환경에 대한 존중과 소통 없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연구와 학문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계획이 전면적으로 철회되기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내 석·박사 학위를 수행하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고 이 때문에 해외인재 유출과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를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전문연구요원이 없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약 43%가 "해외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카이스트(KAIST)의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93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전문연구요원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염두에 둔 재학생(학부생 포함)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둔 사전고지와 의견수렴을 통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측도 "이공계 분야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해 국가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나라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 특례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작됐다.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병역특례기관에 선정됐다. 1993년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도입됐다. 박사 과정생을 선발해 5년 동안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에 종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어 2005년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한편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DGIST, GIST, KAIST, KAIST 대학원, POSTECH, POSTECH 대학원, UNIST 총학생회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공계 단과대학 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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