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은 관계자는 18일 "굳이 미공개정보 이익을 노렸다면 차명주식을 팔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은 당시 24%로, 차명주식(1.24%) 보다 많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2014년 12월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을 미리 처분,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재무상황이 악화됐고, 잇달아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결국 2014년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하루 전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살릴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계속 자구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두달 전에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도 모두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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