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4월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오랜 시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피신청인(의료기관 등)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법안은 당시엔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서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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