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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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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내년부터는 국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도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7월 1일 시행)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 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제까지는 국방 R&D와 다른 일반부처 R&D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이 별도의 절차로 시행됨에 따라 상호 간 중복문제가 우려되고 민·군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성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반부처 R&D는 ▲부처예산요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기재부 편성의 과정을 거쳤지만 국방 R&D ▲부처예산요구 ▲기재부 편성으로 진행된다.
이에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국방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보안유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국방 R&D를 사전 심의함에 따라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매년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에 그간 누락되었던 국방 R&D를 포함해 효율적인 예산 배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 활용 및 융합으로 국방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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