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를 이룬 금융공기업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유일하다. 예보 노사는 지난달 29일 기존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편하기로 합의,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연말까지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사평가 방식, 재교육 등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금융공기업에 나아가 민간 금융회사로 이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인사관리에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금융업의 특성 상 이 같은 성과주의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부추겨 금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돈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기존의 안정적인 호봉제가 금융사고에 대한 방어장치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 기업처럼 성과제 도입으로 실적 등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부실대출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과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과 금융기관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임금체계는 법률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은 분명한 노동개악이며 이미 민의의 심판을 받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마다 금융공기업이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아 온 데다 고액연봉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로 비판받아 온 만큼 성과주의도입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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