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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차관 "영화·드라마 제작비 10%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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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또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기술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문화 콘텐츠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문화 콘텐츠 진흥세제가 신설됐는데,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차관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영상 콘텐츠 산업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R&D 기술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최 차관은 덧붙였다. 지금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기술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는 "콘텐츠 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면서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이끌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업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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