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라면 현금화는 9일에 가능하다. 6일에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할 수 있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하다.
6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하는게 좋다.
6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화기기(CD/ATM) 인출 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다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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