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진입 단계부터 필요한 준비 절차, 실제 사례 등 체험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푸드트럭 관련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 푸드트럭 운영 진입 단계 때부터 필요한 준비 절차부터 실제 사례를 통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창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비교적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푸드트럭은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25일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푸드트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영업 및 허가 절차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점포 없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하는 영업이다 보니 규제도 많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유원 시설과 도시공원, 체육 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 쉼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8곳이다. 이처럼 한정적인 영업 공간에서 운영해야 하는데다 손님을 찾아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또한 길을 막고 영업을 하다 주변 상가와의 마찰로 쫓겨나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맡겨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5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푸드트럭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 지원 정책, 신고절차 및 인·허가 등에 대해 알려준다. 창업절차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주고 마케팅, 손익 계산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실제 운영 사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구체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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