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가 2014년 11월 대표이사인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효성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조 회장 등은 효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일련의 분식회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자신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회장 등은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이 회계상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793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는 인정해 올 1월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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