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징계 수위 고심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쇼트트랙 선수 다섯 명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중에는 오는 9~10월 3차 선발대회에 나갈 국가대표급 선수도 포함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국내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관련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200만~300만 원씩 상습적으로 베팅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다섯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선수는 총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들이 징계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나갈 선수들이 포함되면서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징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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