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는 개소세가 3.5% 적용될 때 권장소비자가격과 올해 1월 소유주들이 자동차를 살 때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아우디 A6 모델은 90만원, BMW 미니 모델은 20만원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집단 소송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분을 수입업체에 반환해준 이상 수입업체가 이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자동차 상거래의 관습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승소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공정위가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보며 집단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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