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수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을 통해 농산물과 함께 관리됨에 따라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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