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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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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혐의 유죄, 음주운전 혐의 무죄…검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도주차량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허씨는 2015년 1월10일 새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사고 이후 40분가량이 지난 뒤 다발성 골절 및 대동맥 파열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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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임신 7개월의 아내에게 크림빵을 전달하고자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범인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허씨는 사건 즉시 자수를 하지 않았고,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다른 지역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해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부품 구입 당시 사용된 신용카드 때문에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고 후 19일이 지나 자수했다.
1심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162%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맞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을 극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적용할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0.035%에 불과하였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허씨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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