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개당 60원 정도인 '별풍선'을 받으려고 위험천만한 레이싱을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회사원 엄모(30)씨와 이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에서 자동차 방송 BJ로도 활동하는 엄씨는 이씨 등이 레이싱을 벌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생중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는 자동차 관련 방송으로 월 3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법 레이싱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전했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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