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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8.7% "습관교정위해 자녀 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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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2명중 1명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19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폭력허용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1%가 '자녀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을 폭력이라고 답했다.
또 '맨손으로 엉덩이 때림'은 85.1%가,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함'은 89.1%가 폭력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48.7%에 달했다.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응답자도 45.5%나 됐다.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19.3%였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이 23.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23.7%를 차지했다.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8.8%였다.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 35.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 37.4%,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 13.4% 등으로 답했다.

연령대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또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위원은 "자녀학대에 대한 인지와 허용태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기제가 우리 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녀학대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폭력합리화 감소교육 활성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방체계 확립, 잠재적 위험사례관리를 위한 사전모니터링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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