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경찰청, 금융권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범죄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엔 진웅섭 금감원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주요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예방 진단표엔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할 때 주위를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나이가 많은 고객이 거액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주요 금융사기 의심 사례로 제시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되면 은행에 현금 인출 중단을 요청하고, 주변을 수색해 용의자 검거에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와 제보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브로커 등 보험사기에 대해선 기획수사 주제를 발굴해 경찰과 합동 단속팀을 꾸리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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