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세금 39억 돌려달라" 소송…법원 "과세처분 명백한 하자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 원을 돌려달라"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광공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관광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