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객 맡긴 돈 22억 배임·횡령 상조업자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2011년 고객 선수금을 자신의 사업체에 꿔주거나, 수억원대 호텔 숙박권을 사들이는 데 허비하는 등 회사에 14억9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히고, 개인투자나 친인척 급여 명목 등으로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쌓인 돈의 일정 비율(현행 50%)을 은행 등에 예치해 두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이를 피하려고 따로 상조업체와 비슷한 이름으로 여행사를 세운 뒤 기존 상조회원들의 소속을 해당 여행사로 멋대로 옮겨 무등록 상조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상품을 빼닮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만들어 새 회원도 계속 모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용을 걱정해 상조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이라면서 “상조업자가 다른 법인을 동원해 눈속임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피해 간 신종수법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경영자 양심에 맡겨진 선수금 관리는 부정이 벌어져도 감독이 어렵다”면서 “이번 수사로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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