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버지 폭행치사 정신질환자 징역 7년 확정
사물 변별능력 미약하지만, 범죄행위 법적 책임 인정돼…억울한 누명 주장 인정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버지를 폭행에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존속상해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주거지에서 아버지(75)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싸 근처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인물이다.
김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씨 측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암매장된 피해자의 사체 밑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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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행적이나 위 담배꽁초와 바지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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