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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시지가 481억 구민 재산 찾아주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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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재 477필지 찾아 상속자 1121명에게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박모씨는 얼마 전 금천구청으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받았다.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66㎡ 땅이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당시 상을 치르느라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버지 소유 재산 문제를 구청이 알아서 챙겨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이 확인된 박씨는 앞으로 구청으로부터 상속세, 부동산 등기절차 등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완료하고 금천구 소재 477필지를 찾아 부동산 상속인 1121명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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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찾은 땅의 가치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481억원에 달한다.

구는 올해 초부터 ‘조상 땅 찾기 사업’ 확대 시행 일환으로 직접 사망자 소유 토지를 발굴, 상속권자에게 알려주는 ‘상속 재산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금천구 김희정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은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그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사망자 확인을 위해 제적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앞으로 토지소유 현황이 확인된 상속자 1,12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상속과 관련된 상속등기절차, 상속제 자진신고 납부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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