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어닝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법인의 내부자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는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을 의심해야 한다.
▲최대(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중이던 지분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처분하여 지분구조가 변동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경보 발동 등도 어닝시즌 불공정거래 발생 종목의 주된 특징이다.
거래소측은 "투자자들은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참고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종목 등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또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또 내부결산과 외부감사 실적간 차이가 크거나 결산에 임박해 호(악)재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계기업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변동이 발생하거나,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사이버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한계기업 관련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감시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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