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은 물론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발급일자와 신청인 등 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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