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조현병으로 전역 후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장애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아버지는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전역했다”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대 당시 장병신체검사 결과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부대 측 관리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의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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