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나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법인?회사 등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1명 이상)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또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규정 정관에 명시하고 상법상 회사는 정관?규약 구비 등 5대 지정요건을 중점으로 심사해 지정기업을 선정,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는 고용부 인증 기업에 대해 월 50명 이내에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의 연간 공모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41-635-332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39개로 집계된다. 지난 한 해 이들 기업에 고용돼 경제 활동을 한 취약계층 등은 1700여명으로 파악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