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는 15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되면서 도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현재 피해 사례 접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제도권 밖 금융권 이용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ㆍ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해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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