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중재안'은 소위로 회부
이날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를 열고 조 원내수석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 하자 야당에서 반기를 들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은 '조원진안'을 상정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원진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정의화안'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의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의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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