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 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해 협회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존의 법령과 제도에 한계가 있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에 앞서 각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해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의 6개 부처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사1팀, 총 123개 팀이 구성돼 각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측으로부터 사과 표명이 있었는지 묻자 "그런 얘기는 없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의 책임을 놓고 새누리당과 협회 간에 인식차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묻자 정 회장은 "저희는 논란을 일으키거나 시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며 "어려운 처지의 기업들로서 힘있는 여당의 도움을 청하러 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만 이야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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