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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경영진 퇴직금 과다지급 규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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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개발 전 이사, 형평성 잃은 임금퇴직금 규정 제정…법원 "배임행위, 유효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의 구 경영진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도록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행담도개발㈜ 이사였던 정모씨와 강모씨가 행담도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03년 2월 이사로 선임됐고, 강씨는 2008년 1월 이사로 취임했다. 2008년 6월 당시 행담도개발 대표이사 한모씨는 정씨, 강씨 등 이사들과 함께 임금퇴직금 규정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기간 1년에 1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데 이들은 대표이사의 경우 5개월, 이사의 경우 3개월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1년만 일해도 대표이사는 5년치, 이사는 3년치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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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개발 주식 10%를 갖고 있던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임금퇴직금 규정 제정에 반대했지만,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던 EKI B.V.가 이를 찬성함으로써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은 가결됐다.
정씨와 강씨 등은 자신들의 임금도 인상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씨 연봉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돼 인상폭은 66.7%로 나타났다. 정씨는 연봉 1억4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9.7%의 인상폭을 보였다.

대표이사가 된 정씨는 51일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정만으로 2002년 2월 이후 105개월의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 대표이사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돼 5억 원 이상 증액되도록 했다. 강씨도 3배로 인상된 퇴직금지급률을 토대로 3500만원의 퇴직금을 증액했다.

정씨는 행담도개발을 상대로 5억6600여만원의 퇴직금을, 강씨는 6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강씨에게 1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정씨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2008년 6월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안대로 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끌어낸 행위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퇴직금을 과하게 산정한 것이나 임금을 대폭 인상한 행위 모두 비정상적인 처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1심은 행담도개발이 정씨에게 이미 9000만원의 퇴직금을 선지급했고, 정씨가 거주하는 임대차 보증금 4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지나치게 과다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사보수의 내용적 통제가능성과 그 통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설령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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