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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기업 특허’ 개방…중소기업 세금부담 원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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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소기업 팬톰은 LG전자가 무상 개방한 CCTV·영상처리 관련 특허 15건을 양도받아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양도받은 특허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품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했다. 양도받은 특허가 다수인 점을 감안, 세금 총액을 따져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셈법에 이르면서다.

특허청은 이 같은 경우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권자(대기업)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할 때 양수자(중소기업)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한다는 게 요지다.

앞서 특허청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법률(부가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과세되지 않는 방안을 유권해석 받았고 이를 토대로 실정상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실례로 기존에는 특허의 유상 양도 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부과하는 반면 무상 양도할 때는 기준시가로 부가세를 부과,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특허를 무상 개방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사업상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 부가세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해 등록시점부터 6개월 단위로 각 25%를 감면, 등록 후 2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맥락에서다.

특히 대기업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000여건 중 3만2000여건(90%·2016년 2월 기준)이 등록 후 2년을 경과한 점은 개방된 대기업 특허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보다 빈번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여기에 특허를 무상 이전한 대기업에게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도모를 가능케 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가령 특허청은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특허를 무상 제공한 대기업에 부여하는 실적점수를 종전 0.5점에서 향후 1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최동규 청장은 “특허개방 부문의 세제애로 해소와 특허 수수료 감면, 동반성장 평가 인센티브 확대는 향후 대기업의 우수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이전을 활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특허청은 이전된 특허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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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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