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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흡연시 흡연자와 관리자도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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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3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PC방 흡연시 흡연자와 함께 시설 관리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하도록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PC방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와 함께 관리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3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에서 한 건의 내용이다.
노 구청장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와 제34조 과태료 부과 규정에는 금연시설에서 흡연을 방조하는 업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법령 개정으로 흡연 방조 금연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흡연 방조 및 소홀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자”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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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일정 규모 이상 건물내에 흡연공간을 마련해주자“ 등 의견도 제기되는 등 흡연과 관련한 열띤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층수 완화 규정 강화 건의’ 등 6건 안건이 토론됐다.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회의 초반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조정교부금 인상 등 지방 분권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약 체결 등과 같이 올해도 협의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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