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8일 오후 정부합동점검 결과 발표...안전 관리-점검 규정 조차 없어..."건물과 동일한 규정 마련"
국민안전처는 28일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트교 등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다리들이 설계상 문제로 인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설치된 피뢰시스템들도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하는 바람에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리 주체의 설계 도서ㆍ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도 규정이 없어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안전처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가 구성된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서해대교에서 낙뢰로 인한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이 일어나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장기간 보수로 교량 통행이 금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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