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등 전문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법률, 화요일 세무, 수요일 지식재산, 목요일 노무, 금요일 회계분야 등 요일별로 상담분야가 나뉜다.
자문위원들은 대면 상담 외에도 전화 상담(032-437-8714) 및 사이버 상담(www.kbiz.or.kr)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법률비용 등의 문제로 지식전문서비스를 주로 비전문가에게 의존해 왔고, 이로 인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경영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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