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보건의료 부문 제외 여부가 쟁점인데 야당은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은 적용 대상이 쟁점인데 야당은 10대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정원 직원의 파견 여부가 쟁점인데, 야당은 파견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문구를 놓고 다투고 있다.
법안 일괄 통과가 어려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법은 장기 논의 과제로 하고 나머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파견업종의 범위와 근로조건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가 무능과 무성의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예산안도 이를 이용하여 각 당이 원하는 쟁점법안들을 연계 협상하느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12월 2일)을 48분 초과하여 간신히 처리되었다. 전년에 웬일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는가 했더니, 역시 또 법을 어긴 것이다. 2014년에 법정시한을 지킨 것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급기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오죽하면 민간부문이 나서겠는가?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방침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휴,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라며 한숨을 쉰 것은 말이 필요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이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한국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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