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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이 꼭 알아야 할 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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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개정 내용

[아시아경제 문승용]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개정 내용 중 산주와 산림경영자 등 임업인과 산림조합원들이 꼭 알아야 할 세제 분야를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산림조합,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기한이 3년 더 연장 됐다.

이들 금융기관의 조합법인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5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이들 금융 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 금융기관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산림개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임업용 기계류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원 융자 인지세 면제 등도 3년 연장됐으며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에 관한 일몰 기한도 2년 연장됐다.

또한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이었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도 포함돼 개정됐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 1항 제7호의 입목 벌채 관련 세율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달라진 세제 개정 내용을 숙지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세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재무팀(02-3434-7155~7)으로 하면 된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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