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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농지 취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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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학생도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대학교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외에 들어서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지만 농업진흥지역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농업인 소유의 기 완공 건축물에 대해 작년 말로 정해졌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기한을 없앴다.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바꾸고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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