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전통시장 상인 ▲5인 미만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다. 다만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어야 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경기신보에 39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2057명의 소상공인에게 339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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