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수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수원대 측의 심사기준, 평가기준 등이 위법하다면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대측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원대 비리 제보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은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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