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식용유지류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비롯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다.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행위, 원재료 적정 사용 및 제조 과정의 위생적 관리 등이다.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사회 4대 악 가운데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것이 불량식품”이라며 “불량식품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뿐만 아니라 상시 위생점검 체제를 구축해 수거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