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세종영재학교장…심사위 표절 판정·면직 의결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시비 논란이 학교장 면직으로 일단락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걸쳐 세종영재학교 A 교장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 교장은 2013년 경기도 소재 고교에 접수된 학교경영계획서의 표절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세종영재학교 초대 교장 공모 당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 내용이 앞서 경기도에서 접수된 계획서와 상당부분(25장 중 18장)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이후 시교육청은 외부전문가 다섯 명을 위촉, 표절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고 위원들은 지난 7일 만장일치로 A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됐다’고 판정했다.
또 심사위의 판정결과와 A 교장의 탄원서 및 소명자료 등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접수, 심의를 벌인 결과 만장일치로 ‘면직’이 의결(13일)됐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인사위는 심의과정에서 ▲학교경영계획서의 공동연구물 불인정 ▲A 교장의 ‘면직’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위는 “(A 교장 주장) 학교장 공모에 접수된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연구물로 인정할 경우 다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개인이 활용해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를 빌미로 학교현장에 표절이 만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판단(표절 판정)은 A 교장의 면직 의결로 귀결됐다. “최근 교육계에서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과 표절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여타의 자료를 종합할 때 A 교장의 직분은 유지기 어렵다”는 게 인사위의 최종 결론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 교장의 표절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사위의 결정을 반영한 임용권자의 후속 인사처분을 내리고 향후 세종영재학교가 전국 최고의 영재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갈음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