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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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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이달 말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전체 금액의 10%가 공제된다.

세종시는 지역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해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납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시 총액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익년 6월과 12월에 후납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지역 내 적극 홍보함으로써 세수확보와 함께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연납제 참여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신청 및 자동차세 납부 이후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관련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 부과1담당(044-300-3524) 또는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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