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최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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