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메주 대두 함량 규정은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변화됐다. 이에 원가가 낮은 수입보리, 수입밀을 사용한 저품질 메주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메주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원료(대두)'였다. 소비자들은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은 재래식 메주 약 90%, 개량식 메주 약 80%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식품공전에는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없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 10명 중 8.5명(85.8%)은 메주 대두 함량 기준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식품공전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값싼 원료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와 '메주는 주원료가 대두이므로 주원료 함량 기준은 당연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37.1%로 가장 높았다.
소시모 측은 "메주 규격 및 표시사항 관련해 현재 제각각인 메주 제품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 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