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법정 구속…장애인 폭행 혐의 교사도 함께 법정 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강원 원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인강원 원장 재직 시절 서울시 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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