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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선 시속 60㎞ 이하로 주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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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68㎞(서창방향) 지점에 표지판을 시범설치·운영했다.(사진=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영동고속도로 68㎞(서창방향) 지점에 표지판을 시범설치·운영했다.(사진=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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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가 80㎞/h에서 60㎞/h로 낮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관련법과 지침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3월1일부터 작업구간 제한최고속도를 최대 60㎞/h로 낮추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 전방 1.4㎞에 '제한최고속도 80㎞/h'를 알리는 표지판이, 800m 앞에는 '제한최고속도 60㎞/h' 표지판이 설치한다. 에어간판과 대형경광등, 사인카 등 교통안전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춘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37%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인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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